취득세 50% 감면
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
취득세 100분의 50 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)
재산세 37.5% 감면
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
1,000분의 375경감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)
금융지원
계약금 10%로 초기부담 최소화 및 중도금 무이자(예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