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업 가능
입주가능 업종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 외 제조업 기업 유치 가능

입주제한사항 - 특정대기우해물질 배출 공장
- 대기오염물질배출 공장으로 1종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되는 공장( 다만, 연료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 제외 - 10톤 미만)
-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공장(다만, 전량 위탁처리 공장 제외)
- 폐수배출시설 공장으로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- 50톤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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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가능업종
|지식산업
-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
- 고등교육법 제 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
-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(같은 법 제 6동 제1항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의 7에 따라 산업단지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) 의 연구개발업
-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
- 광고물 작성업
- 영화, 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
- 출판업
- 전문 디자인업
- 포장 및 충전업
- 교육서비스업
- 경영컨설팅업 (재정 인력 생산 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무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)
-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
- 전시 및 행사 대행업
- 환경 정화 및 복원업
- 영화,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
-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
-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
-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
-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
- 무형재산권 임대업
- 광고 대행업
- 옥외 및 전시 광고업
-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
- 보안시스템 서비스업
- 콜 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
-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업
-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.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한다.
|정보통신산업
-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-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- 자료처리,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
- 테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
- 전기통신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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